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차가 응급차가 된다고?! 위급환자 개인차량 이송 시 긴급자동차 특례 알아보기

생명이 위급한 순간, 구급차가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개인차량으로 위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위급환자를 개인차량으로 이송할 때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 관련 법규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차가 긴급자동차가 되는 조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즉,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긴급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긴급자동차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전용차로 이용: 버스전용차로 등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 도로 중앙/좌측 통행: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신호 위반/속도 제한 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 제한을 넘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속도를 제한한 구간에서는 해당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제17조)
  • 앞지르기/끼어들기 허용: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나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도 상황에 따라 앞지르거나 끼어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제3호)
  • 보도 침범/중앙선 침범 허용: 긴급한 경우 보도를 침범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제5호, 제6호)
  • 안전거리 미확보/정차 및 주차 금지 면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제8호, 제10호, 제11호)
  • 휴대전화 사용 허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 사고 발생 시 조치 위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 갓길 통행 허용: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 과태료 면제: 위에 언급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주의사항

이러한 특례는 어디까지나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특례를 악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로 운행하더라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위급환자 수송 후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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