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명이 위급한 순간, 구급차가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개인차량으로 위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위급환자를 개인차량으로 이송할 때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 관련 법규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차가 긴급자동차가 되는 조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즉,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긴급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긴급자동차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특례는 어디까지나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특례를 악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로 운행하더라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위급환자 수송 후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는 무료지만, 민간/의료기관 구급차는 유료이며, 이송처치료 외 추가 비용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료 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동비, 응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송료에 이미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형사판례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교통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수 있더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