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의료기록 수정, 범죄일까? - 의료법 위반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록 수정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록 수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병원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는 두부 열상 환자를 치료하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했고,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 둘째, 의료기록 작성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하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의료기록 작성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은 보다 정확한 의료기록을 위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록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이 직접 작성한 의료기록을 수정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작성 의무 및 허위작성 금지
  • 의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개인정보 보호
  •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사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이번 판례는 의료기록 수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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