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록 수정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록 수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병원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는 두부 열상 환자를 치료하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했고,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 둘째, 의료기록 작성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하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의료기록 작성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은 보다 정확한 의료기록을 위해 자신의 기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록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이 직접 작성한 의료기록을 수정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의료기록 수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기록 수정, 스테로이드 녹내장 유발, 수술 전 검사,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 진단 지연 등에 대한 환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옛 의료법(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에서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면허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민사판례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판례
환자가 의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뿐 입증 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