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13

민사판례

의료소송, 누가 입증해야 할까? 그리고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진료기록 수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50조)

예를 들어,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수정과 그 영향

만약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료기록의 수정은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입증책임이 병원 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수정 사실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정된 진료기록은 병원 측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판례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으며, 진료기록 수정은 병원 측에 불리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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