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08

민사판례

의사의 진료기록 수정, 의료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의료 분쟁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실 공방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의 수정, 의료 과실 여부, 그리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기록 수정, 언제 문제가 될까요?

의사가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조작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진 경우 증명방해 행위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그러나 단순히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정된 시점, 이유, 수정 내용의 중요도, 관련 자료, 당시 환자와 의사의 행동, 질병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즉, 수정 사실 자체보다는 , 어떻게 수정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질병,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의료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예를 들어, 환자에게 특정 질환이 발생한 것이 의사의 잘못된 치료 때문이 아니라면, 설령 의사가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진단 과정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질병을 밝혀내는 중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는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 상식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물론 의사가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가 의학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환자를 신중하게 진찰하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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