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 기록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내용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와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과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기록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 다른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설령 간호기록부 등 다른 기록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보험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번 판례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기록부 등 다른 기록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영상진단(예: X-ray, CT) 판독료를 청구할 때, 판독소견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옛 의료법(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에서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면허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용은 상세해야 한다.
형사판례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