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 문을 열더라도, 실제로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그런데 이런 법 조항을 둘러싸고 복잡한 병원 분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피고인 1)이 의사인 남편(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 몰래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독점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병원 명의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여성이 남편을 배제하고 병원을 지배・관리하며 수익을 가져간 행위가 새로운 병원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미 개설된 병원이라도 운영권을 빼앗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여성이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새로 인수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지 기존 병원 운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을 독점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이혼을 염두에 둔 재산 다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25조, 제26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이 판례는 의료법 위반과 단순한 운영권 다툼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사가 함께 병원을 열었을 때, 실제로 누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사 이름으로 병원을 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했다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 재산, 채무는 의사에게 귀속됩니다. 비의료인 동업자는 투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갖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