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12

형사판례

의사 면허 없이 병원을 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서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마련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사 이름으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셈이죠. 이런 행위는 불법일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만 대고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병원 개설 행위라는 것입니다. 설령 고용된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누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는가 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6조 제3호에서는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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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개설자격#비의료인#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