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7

형사판례

병원, 누가 진짜 주인인가요? 의료법인 명의 병원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만들어진 병원, 실제로는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뒤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운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의료법인 명의 병원의 개설자격 위반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7도12498 판결)

기존에는 의사 개인 명의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주도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이나 운영 관여 자체가 의료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새로운 판단 기준은?

의료법인 명의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유령 의료법인 악용: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서류상으로만 의료법인을 만들고 이를 병원 개설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즉, 속 빈 강정 같은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

  2.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의료법인은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비의료인이 병원 수익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영리성을 어기는 경우. 단순히 돈을 빼돌렸다고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빼돌린 금액의 규모, 기간, 이사회 결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48조~제51조)

핵심은 '탈법'과 '영리 추구'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의료인이 형식상의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비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기존의 ‘주도성’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수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을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비의료인의 영리 추구를 제대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법인 명의 병원의 개설자격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반대 의견처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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