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병원 인수, 명의변경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 병원 개설과 관련된 법 이야기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병원 건물과 시설을 인수하고 명의만 변경하면 될까요? 오늘은 병원 개설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누가 할 수 있을까?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할까요?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 개설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명의만 변경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하고 관리한다면 이 역시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명의만 빌리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된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또한, 개설자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명의만 빌리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하면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이처럼 의료기관 개설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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