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사망 후 의료사고를 의심한 유족과 의사 사이의 합의, 그러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한 직후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소송 등 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유족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검 결과 환자의 사망 원인은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화해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합의 당시 환자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착오했고,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의사의 과실 여부는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을 뿐,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사가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더라도, 합의 당시에는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원 운영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한 합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의료사고 합의 후 진실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환자 사망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의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라고 착각하여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로 오인하여 합의했지만 부검 결과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및 합의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