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민사판례

의료사고 합의 후 진실이 밝혀졌다면?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 가능!

환자의 사망 후 의료사고를 의심한 유족과 의사 사이의 합의, 그러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한 직후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소송 등 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유족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검 결과 환자의 사망 원인은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화해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합의 당시 환자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착오했고,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의사의 과실 여부는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을 뿐,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사가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더라도, 합의 당시에는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원 운영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한 합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5조 (착오의 유형) 제109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진실로 의사의 표시를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포함한다.
  •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이처럼 의료사고 합의 후 진실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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