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의료사고로 태아가 사망했을 때, 의사에게 상해죄가 적용될까?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는 의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 의료 과실을 넘어, 태아의 사망을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신 32주차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으니, 이를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태아의 사망이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형법이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보는 낙태죄 관련 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 등)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태아를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산모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비록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태아의 사망 그 자체만으로는 산모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태아와 산모의 법적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는 별개로, 형법상 상해죄는 산모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물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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