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형사판례

조산 위험 산모 사망 사건, 의사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산 위험이 있던 산모의 태아가 분만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신 8주차에 병원에 내원한 산모는 임신 중기에 태아가 역위(거꾸로 선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후에 정상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산 위험이 있었기에 의사는 진통이 오면 즉시 입원하고,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모는 자궁수축 증상으로 병원에 왔고, 당직의사였던 피고인은 검사 후 입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담당의사의 정기적인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며칠 뒤 산모는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진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진을 권했으나, 산모는 내진이 자궁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산모는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했고,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태아는 분만 중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의 복통 호소 시, 의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검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진 거부에도 다른 검사를 통해 진통 여부를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은 결과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의료 수준과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산모의 복통이 출산 진통이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설사 진통이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산모 상태가 급박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진 없이 경과를 지켜본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268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과 예견과 회피 가능성, 당시 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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