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형사판례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존속'인가? - 성폭력 사건에서 존속의 범위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존속'의 범위, 특히 '사실상의 존속'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법률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존속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의붓아버지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붓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상 '사실상의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46 판결). 즉,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존속'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존속 또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사실상의 존속'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혈연관계는 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혼외자의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법적 혈족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는 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양부모가 양자로 입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양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생활 관계가 존속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존속'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 관계일 뿐,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성폭력처벌법상 '사실상의 존속'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법률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사실상의 존속'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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