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란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생기는 인척도 법적인 친족과 동일하게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인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의 친족'이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뜻하며,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제7조 제4항)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이고, B씨에게 C라는 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와 C는 법적으로는 친족 관계가 아니지만,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임이 인정된다면 A씨는 C의 사실상의 인척(2촌 이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C를 강간한다면,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한쪽이 기존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일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인척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한다.
형사판례
법적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입양 관계라도 사실상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친족'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일지라도 혼인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