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으로 인정되는지, 특히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본질을 갖춘 관계인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즉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중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중혼 자체가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일 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성된 인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 보호가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에 대한 성폭력은 친족 간 성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법적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입양 관계라도 사실상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친족'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한다.
생활법률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