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족'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도 '친족'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과연 '친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의붓아버지도 4촌 이내 인척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을 근거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9조와 제77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고, 그 촌수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의 배우자인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의 딸인 의붓딸과 인척 관계이며, 어머니와 딸이 1촌이므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역시 1촌 관계인 인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는 의붓딸에게 4촌 이내의 인척, 즉 친족에 해당되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명확하게 '친족'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에 대한 성폭력은 친족 간 성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한쪽이 기존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일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인척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적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입양 관계라도 사실상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친족'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장기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이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공갈죄를 저질러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