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05

형사판례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된 이유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족'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도 '친족'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과연 '친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의붓아버지도 4촌 이내 인척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을 근거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9조제77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고, 그 촌수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의 배우자인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의 딸인 의붓딸과 인척 관계이며, 어머니와 딸이 1촌이므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역시 1촌 관계인 인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는 의붓딸에게 4촌 이내의 인척, 즉 친족에 해당되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명확하게 '친족'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 민법 제769조 (인척의 범위)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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