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 취소, 집행유예 기간 끝나도 가능할까?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인 의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게 된 경우'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 당시에 결격 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결격사유는 해소되지만, 과거에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법 준수 의식을 가져야 하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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