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징계 효력도 사라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자격정지 기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소송을 통해 기록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의사가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이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기간이 끝났으니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의료법에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즉, 과거의 자격정지 처분이 면허 취소라는 더 큰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장래에 면허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장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소의 이익).
비슷한 논리로, 과거의 행정처분 전력이 법에 따라 장래의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법정 가중요건'이라면, 설령 그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기보다는, 미래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끝났더라도 장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명령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면 업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누적되면 더 무거운 처벌(사무소 등록 취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