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감도193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의식불명상태인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노758,90감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친형이 그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심장판막질환 및 심부전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좌측 반수마비와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과,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이 보호감호에서 가출소한 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 시 정신감정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 공갈죄 전과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지만, 확정된 범죄 내용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