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 발명 특허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속항의 의미, 한미 조약에 따른 물질특허 보호, 그리고 보정기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 종속항의 의미와 거절 이유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는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이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뉘는데,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속항은 독립항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종속항이 단순히 독립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항에 기재된 요소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 제5항, 구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만약 종속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여러 개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경우, 단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다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한미 조약과 물질특허 보호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자체에 대한 특허, 즉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 방법에 대한 '제법특허'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특허법 개정으로 물질특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7년 발효된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약은 특허법 개정 이전에 제출된 제법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물질특허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약이 단순히 제법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 출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약 덕분에 이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의약 물질 발명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인의 보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보정기간과 그 제한
특허출원 후에도 명세서나 도면 등을 수정하는 '보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출원 공개 제도 및 심사청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3자의 편의와 특허청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한미 조약에 따른 보정 역시 이러한 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보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삼중 클로운된 감염A 바이러스, 균주 HM-175로 구성되는 포유동물 백신에 대한 특허출원 거절 사건입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52 판결). 이 백신은 의약에 해당하므로 과거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한미 조약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물질특허 청구를 위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특허출원 전체를 거절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조문:
이번 판례는 종속항의 작성, 한미 조약의 적용, 그리고 보정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은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넓게 기술하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판례는 종속항이 단순히 공지기술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독립항의 발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독립항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경우 종속항에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바로 보정을 각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청구항 삭제로 인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심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은 후, 원래 특허 범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종속항)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특허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실수로 빠뜨린 내용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허판례
특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기능이나 효과만으로 설명되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며, 넓은 범위를 규정한 독립항을 좁은 범위의 종속항이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자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수정)을 신청했지만, 보정 후에도 기존의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은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