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해석과 발명의 진보성: 종속항으로 독립항을 제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 청구항의 경우, 각 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 청구항의 해석, 특히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청구항은 독립항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넓게 정의하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특정한 실시예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좁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독립항의 넓은 기술 내용을, 종속항의 좁은 기술 구성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참조)

즉, 독립항이 넓게 기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종속항에 특정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항 자체의 넓은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의접속제어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 출원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발명의 독립항(제1항)이 기존 발명(비교대상발명 1)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현행 특허법 제42조 제4항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이 예시로 언급되어 있고 종속항(제4항)이 WCDMA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항의 기술분야를 WCDMA에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세서에 다른 무선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독립항의 기술분야를 넓게 해석하여,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독립항의 넓은 보호 범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거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그리고 명세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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