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578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소정의 종속항의 의의 및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하여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과 보호받기 위한 요건 다.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보정의 허부(소극) 및 위 “나”항의 조약상 보정기간의 경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5항,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있어 종속항은 인용되는 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 자체를 보다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청구항만이 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나. 1987.5.18. 발효된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존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면교환’(조약 제923호)은 당시 우리 나라의 새로운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고 1987.7.1.부터 시행) 발효일 현재 우리 나라에 계류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 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 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개정 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제3자의 편의 및 특허청의 사무정리상 가하여지는 제한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나”항의 조약에도 보정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약상의 보정기간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5항,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 나.다.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면교환(조약 제923호) / 나.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1986.12.31. 법률 제3891호에 의하여 삭제) / 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52 판결(공1991,229)
【출원인, 상고인】 미합중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3.12. 자 89항원134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이 건 특허출원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은, 제4항 이외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특허청구의 범위(이하 독립항이라 한다)로서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특허청구의 범위(이하 종속항이라 한다)로서 기재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종속항은 인용되는 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 자체를 보다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청구항(소위 내적부가)만이 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또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2호에서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특허법 제4조가 개정(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규정 등이 삭제되어 의약 또는 의약의 혼합에 의한 발명등에 대한 특허, 이른바 물질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한편 1987.5.18. 발효된 조약 제923호“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면교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특허법 발효일 현재 우리나라에 계류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 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 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조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제3자의 편의 및 특허청의 사무정리상 가하여지는 제한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조약에도 보정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현행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약상의 보정기간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건 특허의 청구범위 제6항은 삼중 클로운된 감염A 바이러스, 균주 HM-175로 구성되는 포유동물을 위한 개량된 백신 그 자체로서 이는 의약에 관한 발명이므로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받을 수 없었고 또 조약 제923호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제6항 및 원심결 설시의 제1 내지 제5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건 특허출원 전부를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거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은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넓게 기술하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판례는 종속항이 단순히 공지기술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독립항의 발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독립항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경우 종속항에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바로 보정을 각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청구항 삭제로 인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심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은 후, 원래 특허 범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종속항)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특허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실수로 빠뜨린 내용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허판례
특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기능이나 효과만으로 설명되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며, 넓은 범위를 규정한 독립항을 좁은 범위의 종속항이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자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수정)을 신청했지만, 보정 후에도 기존의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은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