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6

일반행정판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마케팅,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일까?

이동통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LG유플러스(이하 'LGU+')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과 협의하여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린 후, 마치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LGU+에 시정명령(금지명령, 공개명령, 보고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LGU+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GU+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LGU+는 제조사와 공모하여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LGU+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위계 또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공정거래 저해성: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단말기 출고가 및 이동통신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반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개념: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LGU+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경쟁사업자 고객: LGU+의 행위는 다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시정명령: 공정위의 금지명령은 LGU+가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고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모든 장려금 조성 및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따라서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 그러나 모든 단말기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을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한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지만,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핸드폰 보조금, 함정이 숨어있다?!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어디까지 불법일까?

LG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휴대폰 정보 공개 명령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LG전자#휴대폰#출고가#부풀리기

일반행정판례

핸드폰 보조금, 꼼수는 이제 그만!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사#단말기 보조금#불공정거래#출고가 부풀리기

일반행정판례

핸드폰 싸게 사는 것처럼 보였나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할까?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마치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휴대폰 출고가#보조금#위계#고객 유인

일반행정판례

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독점력 남용일까? 이윤압착행위란 무엇인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원료 공급 가격(도매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완제품 판매 가격(소매가격)을 낮추는 "이윤 압착" 전략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원료도 팔고 완제품도 파는 힘센 사업자가 원료는 비싸게 팔면서 완제품은 싸게 팔아 다른 완제품 회사들을 망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윤 압착#시장 지배력 남용#공정거래#통상거래가격

세무판례

휴대폰 보조금, 부가세 환급 대상 될까? (에누리액 논쟁)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팔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휴대폰 보조금#부가가치세#에누리#공급가액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제품 설명회 지원, 공정거래법 위반될까?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약회사#제품설명회#비용지원#공정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