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핸드폰 가격과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에 대해 경종을 울린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눈속임 보조금
과거 SKT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와 짜고 핸드폰 출고가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부풀린 가격만큼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할인 혜택이 없었음에도 마치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SKT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것이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비자 기만은 안돼!
대법원은 SKT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핸드폰 가격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출고가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핵심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고객이 실제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객이 착각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착각할 우려만 있어도 위법입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SKT의 행위는 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인가?: SKT는 제조사와 미리 짜고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과징금 산정은 적절한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에 지급되는 장려금 등을 고려하여 SKT에게 유리하게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시정명령(공개명령, 보고명령)은 적절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SKT에게 모든 단말기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가격 구조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비자도 핸드폰 가격과 보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LG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휴대폰 정보 공개 명령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마치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팔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휴대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가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는 휴대폰 물량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