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와 관련된 '이윤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뭐길래?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의 입출금 알림, 카드사의 승인 문자, 쇼핑몰의 배송 알림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크게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LGU+, KT)와 통신망이 없는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로 나뉘는데,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통신사가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데, 이를 '전송서비스'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윤압착, 뭐가 문제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 자체는 소비자에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GU+는 통신망(전송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은 LGU+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전송서비스 요금보다도 낮게 책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LGU+와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망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이윤압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이윤압착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LGU+의 행위가 이윤압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원심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KT가 자사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경쟁사가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LG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휴대폰 정보 공개 명령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다.
형사판례
통신사가 요금 정산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광고 문자 전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전화번호가 요금 정산 목적으로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사들이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 출시에 대해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통신사의 이의 제기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