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30

일반행정판례

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독점력 남용일까? 이윤압착행위란 무엇인가?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와 관련된 '이윤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뭐길래?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의 입출금 알림, 카드사의 승인 문자, 쇼핑몰의 배송 알림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크게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LGU+, KT)와 통신망이 없는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로 나뉘는데,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통신사가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데, 이를 '전송서비스'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윤압착, 뭐가 문제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 자체는 소비자에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GU+는 통신망(전송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은 LGU+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전송서비스 요금보다도 낮게 책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LGU+와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망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이윤압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이윤압착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하류 시장에서의 지배력: LGU+처럼 상류시장(전송서비스)과 하류시장(기업메시징서비스) 모두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인지,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송서비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격 차이와 비용: LGU+가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전송서비스 요금(도매가격)과 LGU+가 직접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소매가격)의 차이, 그리고 LGU+의 비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 경쟁 제한 효과: LGU+의 가격 정책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장 진입이나 확대가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LGU+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소비자 후생: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 제한 효과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LGU+의 행위가 이윤압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원심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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