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약회사의 제품 설명회 지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공정거래법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과연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고객 유인 행위일까요?
유한양행은 제품 설명회 등에서 병·의원에 비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한양행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유한양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참조)
제약회사의 제품 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제품 설명회 비용 지원은 회식비 지원 등 다른 위반행위와 유사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이라는 점에서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마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한양행은 제품 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녹십자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재판매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녹십자의 일부 행위는 위법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일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지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O)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경우,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해당 행위가 회사 차원의 계획적인 판촉 활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행정판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률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배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 중단 명령뿐 아니라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두 회사가 서로 비방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가 자기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상대 회사의 시정명령 광고만 다시 실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