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제품 설명회 지원, 공정거래법 위반될까?

오늘은 제약회사의 제품 설명회 지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공정거래법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과연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고객 유인 행위일까요?

유한양행은 제품 설명회 등에서 병·의원에 비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한양행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유한양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 중지만 명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래의 위반행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앞으로 이런 유형의 행위를 하지 마라"는 식의 반복금지 명령도 가능한지 여부
  2.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마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참조)

  2. 제약회사의 제품 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제품 설명회 비용 지원은 회식비 지원 등 다른 위반행위와 유사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이라는 점에서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마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한양행은 제품 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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