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8

일반행정판례

핸드폰 싸게 사는 것처럼 보였나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할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가격,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복잡한 핸드폰 가격 구조 뒤에 숨겨진 제조사의 꼼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핸드폰 가격의 비밀

과거 핸드폰 시장은 제조 3사(삼성, LG, 팬택)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보통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사면서 통신사 약정도 함께 맺었죠. 이때 통신사는 '보조금'을 지급해 핸드폰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조사들은 통신사와 짜고 핸드폰 '출고가'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풀린 금액을 마치 통신사 약정 덕분에 할인되는 것처럼 꾸몄죠. 소비자는 비싼 핸드폰을 싸게 사는 줄 알았지만, 실제론 할인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비자 기만행위 인정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법원은 소비자가 핸드폰 가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를 악용해 마치 큰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정리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소비자를 속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실제로 속지 않더라도 속을 '우려'가 있으면 위법.
  • 거래의 의미: 단순한 계약 체결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업 활동을 포함. 제조사와 소비자 간 직접적인 거래가 없어도 제조사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거래'로 인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경쟁사업자의 고객: 기존 고객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도 포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과징금 산정: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 공개명령/보고명령: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명령하는 것은 위법.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결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

이 판결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복잡한 가격 구조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꼼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핸드폰을 구매할 땐 가격, 보조금, 약정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2014두157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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