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름만 걸어둔 경우, 그래도 월급(보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의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사, 감사로 선임되긴 했지만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나 감사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임되고 보수가 정해졌다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름만 걸어두었더라도 법적인 책임(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은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은 보수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가 적정한지는 직무 수행 정도, 보수 액수와 회사의 재무 상태, 다른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선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이사, 감사의 직무 범위와 보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와 감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이름만 빌려준 이사나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가 너무 과도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름만 이사·감사(명목상 이사·감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이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이 된다.
민사판례
실제로 일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감사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유한회사 이사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의 자격이나 보수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단순 동의나 승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