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이름만 이사, 감사? 그래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름만 걸어둔 경우, 그래도 월급(보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의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사, 감사로 선임되긴 했지만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나 감사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임되고 보수가 정해졌다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름만 걸어두었더라도 법적인 책임(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은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은 보수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 감사 선임이나 보수 지급을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예정했던 직무 내용과 달라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 보수가 회사에 기여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 단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감사로 선임한 경우 (예: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빼돌리기 위한 목적)

보수가 적정한지는 직무 수행 정도, 보수 액수와 회사의 재무 상태, 다른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선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름만 이사, 감사여도 주주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임되고 보수가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수가 과도하거나, 선임 목적이 부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399조, 제401조, 제409조 제1항, 제414조, 제415조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번 판결은 이사, 감사의 직무 범위와 보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와 감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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