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민사판례

이미 다친 곳을 또 다쳤을 때 보험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보험, 특히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약관 때문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쳤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을'은 '갑'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쳤던 부위를 다치면, 이전 부상에 대한 보험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최종 장해 상태에 따른 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을'은 이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갑' 보험회사가 '을'에게 위와 같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상해보험은 정액보험: 상해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기존에 부상이 있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을 깎으려면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감액 규정: 기존 부상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차감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보험 가입자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의 단순 반복 아님: 이 감액 규정은 단순히 법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이므로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의 원칙

핵심 정리: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친 곳을 또 다쳤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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