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2000후3289

선고일자:

20020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영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등록번호 제20362호) 및 인용서비스표 2(등록번호 제33974호)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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