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었다면,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건의료기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지만,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미건의료기는 "선등록상표가 취소되었으니, 이제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건의료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표 등록 출원 시점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입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현행법에는 명시조항 없음). 즉, 내가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그 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표법 제73조 제7항에 따라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는 취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선등록상표 때문에 거절당한 상표는, 나중에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선등록상표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서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 출원 시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등록상표가 취소될 가능성에 기대어 출원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자신의 상표가 법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 출원 시점이나 상표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