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13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원고에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할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을 함께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망 소외 2)가 받아야 할 위자료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늘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원고에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 명의로 제기된 소송 부분은 각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을 함께 원고로 적었다고 해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권리까지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위자료를 상속받았으니 자신의 몫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머니의 위자료 상속분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으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정지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위자료 상속분을 청구한 시점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사망한 사람을 원고에 포함시킨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이처럼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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