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심, 또 재심?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 가능할까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제도, 바로 '재심'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통해 나온 판결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이 문제, 오늘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B라는 사건에 대해 재판을 했는데, 판사님이 판단을 내릴 때 A라는 사건의 유죄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사건에 대해 재심(A')을 진행한 결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A사건 판결에 영향을 받았던 B사건의 재심판결(B')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심을 통해 나온 판결 역시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재심을 통해 나온 판결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이 판례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 판결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심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재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심을 통해 정의를 구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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