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재심 소송, 기간 지나면 주장 못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제도, 바로 재심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그런데 재심에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심 소송에서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종친회)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여러 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개인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재심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전 재판에서 종중 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 중 일부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26조), 이 기간을 넘겨서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재심 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 원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즉, 여러 가지 재심 사유가 있다면 각각에 대해 기간 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심 소송은 시작했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재심 사유를 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재심 사유는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될 수밖에 없고, 설령 그 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재심에도 기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 여러 가지 재심 사유가 있다면 각각에 대해 기간 내에 주장해야 한다!
  • 기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재심 사유를 주장해도 소용없다!

재심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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