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죄는 이미 처벌받았고 나머지 죄는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재판받는 죄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무이탈 기간 중 저지른 강도상해죄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이미 확정판결이 났고, 강도상해죄는 나중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즉, 앞선 범죄 행위 도중 또는 그 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쟁점: 후단 경합범의 형량 결정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처벌받은 군무이탈죄와 새롭게 드러난 강도상해죄에 대해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함께 처벌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량 결정에서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형량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량을 낮추거나 추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이미 선고된 군무이탈죄의 형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3조, 제62조 제1항, 제334조 제2항, 제33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과 새롭게 선고될 형 사이의 균형을 맞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된 범죄들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은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확정판결된 모든 범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새로운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고,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범죄의 형량과 함께 고려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