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형사판례

마약 및 성범죄 후 다른 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오늘 소개할 판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피고인이 위 범죄들 이후,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선 범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죄와의 관계

피고인 2는 마약 및 성범죄 이후 다른 범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저지른 마약 및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징역 7년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일부 죄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량은 먼저 확정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이전 범죄까지 모두 합쳐서 처벌했다면 어떤 형량이 나왔을지를 가정하고,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2의 마약 및 성범죄에 대해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징역 7년형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양형이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9조 (경합범과 수죄의 관계): ① 경합범의 처벌은 판결을 선고할 때에 그 죄와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죄 중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병과하여야 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간음, 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등):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투약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확정된 형벌과 이후 선고될 형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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