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형사판례

이미 파기된 판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비상상고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상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을 바로잡고 통일된 해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상급심에서 이미 파기된 판결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에 대해 다시 비상상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파기된 판결도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이 특정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에서 위헌적인 훈령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상급심에서 파기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 설명하며,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정리

  • 상급심에서 파기된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고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441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비상상고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이지,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을 다시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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