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형사판례

죽은 사람에게 유죄 판결? 비상상고는 언제 가능할까?

법원이 실수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상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상상고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상고란 무엇일까요?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피고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10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이라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해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상상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상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법원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은 비상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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