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자 소송, 이자에도 이자 붙이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 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에도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금 자체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소송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의 입법 취지가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줘서 소송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원금의 지연이자 청구 소송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 소송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결일 수 있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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