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민사판례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작가 A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를 이용해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A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A는 B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B가 회원들이 올린 이미지를 '상세보기'를 통해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B가 이미지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축소/변환하여 서비스에 이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단순히 링크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직접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B가 원본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을 A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B가 회원들이 올린 이미지의 '썸네일'은 저장하고 있지만, 상세보기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링크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직접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나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일 뿐)

결국 대법원은 B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8조

이 판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링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직접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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