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하면서 작은 이미지들 많이 보시죠? 이런 작은 이미지들을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나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 썸네일 이미지, 만약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이 썸네일 이미지와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 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4노1342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핵심은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있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검색사이트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와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죠.
물론 모든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인터넷 환경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역할과 저작권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포털 사이트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등)가 아니며, 포털은 링크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명시적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항상 삭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저작물 이용계약 관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