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피고인이 만든 모바일 앱이 특정 식당의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식당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링크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해당하지 않고, **전시(저작권법 제19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링크는 원본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는 수정·증감이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모바일 앱에서 제3자가 관리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앱에서 단순히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9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나 콘텐츠로 연결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민사판례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는 심층링크(직접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