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링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나온 것으로,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 게시물 관리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인가?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아니오'입니다.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다른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웹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제14호, 제19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2. '저작물 이용'의 의미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이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판례는 저작자의 권리(복제, 전송, 전시 등)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저작물을 보거나 듣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34조 제1항)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만약 누군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면, 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어떤 조건에서 방조 책임이 인정될까요?

    •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알면서도 삭제·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방조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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