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를 새로 시작하려고 기존 이발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이발소 주인이 이발소 내에서 콘돔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발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구청에 이발소 개설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구청은 전 주인이 밀실을 설치하고 윤락행위를 묵인하거나 윤락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주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새로운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명령은 장소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누가 운영하느냐와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구)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위반 행위에 따라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전 주인의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새로운 주인이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주인에게 이전되는 법률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발소를 양도받았다고 해서 전 주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발소와 같은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인수 전에 전 주인의 위반 행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발소에서 음란행위가 적발되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발소 주인은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상적인 휘발유인 줄 알고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이 불법으로 등유를 섞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새 주인에게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사업정지 처분을 승계받는 경우, 인수자가 이전 주인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인수 과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인이, 직원의 실수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허가까지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넘겨받은 사람이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넘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