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4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가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영업정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영업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 결정 에 영업을 하다가 결국 영업허가까지 취소된 사례입니다.

한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심지어 본안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 났는데, 그 기간 중 영업했다고 영업허가까지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완전히 잘못된 처분(당연무효)이 아닌 이상,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에 영업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의 영업 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 설령 영업정지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되더라도, 집행정지 의 영업은 위법한 상태였으므로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이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는 영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깐의 영업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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