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영업정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영업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 결정 전에 영업을 하다가 결국 영업허가까지 취소된 사례입니다.
한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심지어 본안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 났는데, 그 기간 중 영업했다고 영업허가까지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완전히 잘못된 처분(당연무효)이 아닌 이상,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의 영업 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는 영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깐의 영업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은 멈추고,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다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 원래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쟁송(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처분 자체가 뒤집힌 경우, 처음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영업허가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한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