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이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박씨로부터 술집을 인수받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아직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영업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박씨가 운영할 때도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김씨일까요, 아니면 박씨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전 영업자인 양도인(박씨)이 영업허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씨는 아직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양도인(박씨)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김씨가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김씨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도 박씨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박씨가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김씨의 위반까지 합쳐 박씨는 두 번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정리:
영업양도 신고 수리는 단순한 신고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를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1누11544 판결)
신고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허가자이며,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도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61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영업양도 후에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직 영업양도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양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제61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식당 영업승계는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승계 전 위반 사항은 1년간 승계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