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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보증금 걱정 끝!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이사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죠.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상황, 정말 답답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이럴 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해결책입니다!

내 상황, 이대로 괜찮을까?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새로 이사 갈 집까지 구해놨는데, 이사를 가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혼란스럽죠. 과거에는 실제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든든한 보호막!

다행히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덕분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새집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이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것!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이사 가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예규(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00. 4. 17. 재판예규 제769호)**에 따라 법원이 여러 방법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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