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이 묶인 분들 많으시죠? 직장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3,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 甲의 집에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죠. 그런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직장 때문에 혼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언제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까요? 대항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해결책: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명시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마치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등기 후 주소 변경: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가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새로운 주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사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건물을 비워주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