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어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ㅠ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이 묶인 분들 많으시죠? 직장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3,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 甲의 집에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죠. 그런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직장 때문에 혼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언제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까요?  대항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해결책: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명시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마치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집주인에게 압박: 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 필요)
  2. 관할 법원 확인: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 후 주소 변경: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가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새로운 주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사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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