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마치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취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