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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전세금 떼일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마치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마치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 임대인에게 압박: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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