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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보증금 걱정 뚝!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완벽 정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새로운 곳에 갈 집도 알아봤고 이삿짐도 싸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상가 임차인이라면 더욱 걱정이 클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이 집에 있다!"라고 법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경매 등의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 사업장으로 이전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대항력) 및 제14조(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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